수탁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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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판매[편집]

수탁판매

sales on consignment, 受託販賣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수탁판매라 한다. 위탁자로부터 판매를 위임받은 자를 수탁자라 하고, 수탁자는 수탁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위탁자와의 사이에 생기는 채권ㆍ채무관계는 수탁판매계정을 설정하여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수탁품이 적송되어 오는 경우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장할 필요는 없고 보조장을 사용하여 자기의 상품과 구별한다. 법인세법상 위탁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이며, 증권회사주권 등을 위탁판매(수탁판매)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납세의무자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