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편집]
위탁판매
consignment sales, 委託販賣
자기 스스로 상품의 판매를 행하지 않고 수수료를 지불할 조건으로 제 3자에게 위임하는 판매형태를 말한다. 이 때 위임하는 자를 위탁자, 위임받은 자를 수탁자, 그리고 위탁판매를 목적으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발송된 상품을 적송품이라 한다. 위탁받은 수탁자는 단순히 자기 명의를 이용하여 타인의 계산으로 판매를 행하게 되는 것으로 수탁판매의 회계절차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