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분계산의 정산
안분계산의 정산[편집]
안분계산의 정산
exact calculation of proportional calculation, 按分計算의 精算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중 일반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그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였다가, 그 공통매입세액은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및 총공급가액에 의하여 이를 새로이 정산하여야 하며, 이를 안분계산의 정산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