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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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편집]

양벌규정

penalty against employer and employee, 兩罰規定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사자가 당해 법인 또는 당해 사업주업무에 대해 법령상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도 벌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양벌규정이며, 이 경우 사업자에 대한 처벌책임벌이라 한다. 조세범처벌법상의 이러한 규정은, 실제 범칙행위자 외의 자도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개별화의 원칙 또는 행위자처벌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이루고 있다. 이는 사업주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책임을 묻는 동시에 범칙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이득을 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개인(사용주, 고용주 등)에 대한 벌칙은 벌금형에 한정되고, 징역이나 금고를 과하지는 아니한다. 행정법규의 벌칙에는 대부분이 양벌규정이 있다. 쌍벌규정이라고도 한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