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부노트 bunote.com

연금소득[편집]

연금소득

annuity income, 年金所得

종전에는 연금기여금을 불입하는 경우에 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이를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나 연금인구가 증가하고 연금소득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소득종류간 과세형평을 위하여 연금기여금을 불입하는 경우 그 불입액전액을 소득공제하고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소득인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과 사적연금소득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조세특례제한법상 연금저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연금소득 또한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를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연금소득공제라 한다)하여 총연금액에서 동 연금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인 연금소득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총연금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 가능). (소득세법 제20조의3ㆍ제47조의2ㆍ제51조의3,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