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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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편집]

위조

counterfeit, 僞造

(물건이나 문서 따위의) 가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로는 권한없이 통화, 타인명의의 문서, 유가증권 또는 인장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좁은 의미의 위조외에 허위문서의 작성, 문서변조 및 이들 문서의 행사까지를 포함하는 관념이다. 이처럼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할 목적으로 현존하지 아니하는 문서, 통화, 유가증권, 인장 등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제조하는 것을 말하며 이로서 성립하는 범죄를 위조범(僞造犯)이라고 한다. 조세범처벌법은 납세증인, 납세증지 또는 에 의한 입장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위조는 현존하지 아니하는 것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제조한다는 점에서 이미 존재하는 것을 가공하여 새로운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변조와 구별된다.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