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
유증[편집]
유증
devise legacy, bequest, 遺贈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유증에 의하여 재산을 받는 자를 수증자(受贈者)라고 하며, 유증을 이행하는 상속인을 유증의무자(遺贈義務者)라고 한다.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로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따라서 유증은 단독행위인 점에서 계약인 증여와 구별되고 수증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유증이 실효(失效)되므로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상속과 다르다. 유증은 자유인바, 유산의 몇 분의 1이라는 방식으로(포괄유증) 또는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도(특정유증) 할 수 있고, 수유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의무를 지운 유증(負擔附遺贈)도 있다. 상속인에게 유증하여도 무방하나, 상속결격자는 수유자가 되지 못한다. 수유자는 유증을 받고 싶지 않으면 포기할 수 있다. 사인증여(死因贈與)는 생전의 계약(契約)인 점에서 유증과 다르나, 유증의 규정이 준용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유증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