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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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과세[편집]

이전가격과세

transfer pricing taxation, 移轉價格課稅

이전가격과세제도는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시 독립기업간에 거래되는 가격(정상가격)보다 높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낮은 대가를 받아 과세소득을 국외에 이전시키는 경우 그 조작된 가격(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으로 과세함으로써 자국의 과세권보호하고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규정이다. 이를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라 칭한다. 한편, 납세자가 실질적 지배관계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데, 이것은 실질적 지배관계에 의한 특수관계 요건은 간주규정이 아닌 추정규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