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자기주식[편집]
자기주식
treasury stock, 自己株式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중 자사가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 이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자사발행주식을 매입 또는 증여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하며, 재취득주식 또는 금고주(金庫株)라고도 한다.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주식의 소각, 회사의 합병, 타회사의 영업양수, 권리의 실행, 단주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주식취득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렇게 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주식 실효의 절차를 밟거나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여야 한다. (상법 제341조~제342조, 법인세법기본통칙 1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