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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
autonomy, the right of self-government, 自治權
말 그대로 스스로를 다스리는 권리를 말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지방자치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지는 일정한 범위의 권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