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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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비과세[편집]

주민세비과세

tax exemption of residence tax, 住民稅非課稅

주민세 가운데 면세점 이외에 본원적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균등할 뿐이다. 균등할의 비과세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즉 ① 균등할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②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③ 주한외국정부기관이나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주한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과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외국인. 다만, 그 외국정부가 우리나라 사람에게 주민세와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과세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