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명령
집행명령[편집]
집행명령
an order of execution, 執行命令
상위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규명령의 일종으로서 법률조사명령이다. 집행명령은 법률 또는 이에 의거한 상위명령의 규정의 범위 안에서 그 실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다. 집행명령은 위임명령의 상대개념으로 사용된다. 위임명령이 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개별적 위임(법률로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 받은 사항)에 의하여 일정한 새로운 법규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데 반하여, 집행명령은 그 위임이 필요 없이 법률집행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되 새로운 법규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는데 그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