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산평가[편집]
투자자산평가
valuation of investments, 投資資産評價
투자자산은 일시 소유의 유가증권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취득가액 또는 투자가액으로서 평가, 계산해야 한다. 즉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다만 관계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제외한 투자주식중 시장성 있는 투자주식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손익은 투자주식평가이익 또는 손실로 계상하여 자본조정항목에 부가 또는 차감항목으로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