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부과세 levy tax of p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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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과세[편집]

평가부과세

levy tax of parity, 評價賦課稅

조세부과에 있어서 과세표준ㆍ세액 등을 관청이 직접 결정하는 것은 부과징수조세(관액부과세)이고, 납세의무자신고로써 관청이 결정하는 것은 평가부과세(신고과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