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평가부과세
levy tax of parity, 評價賦課稅
조세의 부과에 있어서 과세표준ㆍ세액 등을 관청이 직접 결정하는 것은 부과징수조세(관액부과세)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로써 관청이 결정하는 것은 평가부과세(신고과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