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휴업)신고[편집]
폐업(휴업)신고
a report of cessation(suspension) of business, 廢業(休業)申告
사업이나 영업을 경영하던 사람이 그 사업이나 영업을 그만 두거나 폐지하는 때에 그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정부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휴업 또는 폐업 연월일,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