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세무서장[편집]
소관세무서장
the competent superintendent of a tax, 所管稅務署長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개개의 납세자의 납세지를 관할구역(토지 관할)에 갖고 있는 특정의 세무서장을 말한다. 세무서장은 국세청장의 소관 업무인 내국세의 부과ㆍ감면 및 징수의 업무를 그 관할구역 내에서 분장하고 있는 국가행정기관이다. 따라서, 관할권을 위반한 과세처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기일 도래 전에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은 행정 주체에 관한 흠으로서 그 처분은 당연히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