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편집]
행정절차
administrative procedure, 行政節次
행정기관이 행정처분과 같은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행정기관이 정책결정ㆍ규칙 제정ㆍ행정심판에서의 재결청(裁決廳)의 재결 등과 같은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에 준거해야 할 절차를 말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심리재판(審理裁判)을 사법절차라 부르는데 대비 하여 행정기관에 의한 심판을 행정절차라 부르기도 한다. 행정절차라 함은 처분ㆍ신고ㆍ행정상 입법예고ㆍ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를 말한다. (행정절차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