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입선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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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입선출법[편집]

후입선출법

last-in first-out method: LIFO, 後入先出法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의 하나로 선입선출법과 반대 방법이 되는 재고자산의 원가배분방법이다. 즉 먼저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재고자산의 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서 실제물량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가장 최근에 매입한 상품이 먼저 판매된 것으로 가정하여 매출원가기말재고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후입선출법을 적용하는 주된 목적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시 가공이익을 배제함으로써 절세효과를 얻음과 동시에 자본유지를 도모하기 위함이다.(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