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편집]
선입선출법
First-in First-out Method: FIFO, 先入先出法
회계용어로 재고자산(원재료ㆍ재공품ㆍ반제품ㆍ제품)의 출고단가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한 방법으로 매입순법이라고도 하며, 후입선출법에 상대된다. 후입선출법과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등과 같이 기말상품재고액을 산정하는 원가배분방법의 일종이다. 선입선출법은 재고자산의 취득순서에 따라 매출이 이루어지는 형식으로 원가를 배분하는 것이다. 즉 먼저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기말재고액은 최근에 구입한 상품의 단가로 계산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인플레이션하에서 기말재고액은 시가에 가까운 결과를 나타내며 매출원가가 적게 계상되므로 매출이익이 크게 산정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