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ㆍ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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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ㆍ폐업신고[편집]

휴ㆍ폐업신고

a report of suspension of businessㆍcessation of business, 休ㆍ廢業申告

사업이나 영업을 경영하던 사람이 그 사업이나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쉬거나 그만두는 경우에 그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정부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허가영업에 있어서는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세법에서는 허가ㆍ인가의 여부 또는 영업종목에 관계 없이 휴업ㆍ폐업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정부(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휴업 또는 폐업한 납세자사업 또는 영업활동이나 거래행위 등의 기간을 명확히 하고 정부(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간에 신속 정확한 조세 채권ㆍ채무의 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