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결정[편집]
결정
determination, 決定
일상생활에서는 무엇을 결단하여 작정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며, 법령에서도 일상용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소송법상 결정은 판결, 명령과 아울러 재판의 형식의 의미로 사용된다. 즉 결정이란, 넓은 의미로는 국가기관이 의의(意義)있는 사항에 관하여 공권적으로 확정하여 선언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정사법의 각 영역에서 사용된다. 세법에서 결정이라 함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행정관청의 처분으로서 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확정하는 절차를 뜻한다. 주로 부과과세제도의 세목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에서 채택되며, 신고납세제도하의 세목 중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에 비해 사정(査定)이란 신고납세제도에 의하여 이미 신고하였거나, 또는 신고가 없이 결정한 것과 정부조사결정제도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44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소득세법 제80조ㆍ제114조, 법인세법 제66조ㆍ제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