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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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편집]

과세대상

object of taxation, 課稅對象

과세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물적 요소로서 각 세법은 고유의 과세대상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소득세의 과세대상은 개인의 소득, 법인세의 과세대상은 법인의 소득,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ㆍ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이다. 과세객체, 과세물건 등은 과세대상과 유사한 개념이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등이다.(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 주류에 대하여는 주세를 부과한다.(주세법 제1조)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싸움이 과세대상이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법인세법 제3조, 소득세법 제3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0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