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자
금치산자[편집]
금치산자
an incompetent, 禁治産者
금치산자라 함은 심신상실, 즉 자기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意思能力)이 없는 상태(常態:의사능력이 없는 상태가 계속적임을 뜻함)에 있는 자로서 본인ㆍ배우자ㆍ4촌 이내의 친족ㆍ후견인ㆍ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禁治産)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여기서 심신상실이라 함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법률학상의 개념인데 지속적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으며 때때로 의사능력이 회복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심신상실인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고, 후견인의 동의를 얻고서 한 행위일지라도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금치산자는 의사표시(意思表示)를 수령할 능력도 없고, 보증인ㆍ후견인, 유언의 증인ㆍ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