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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indictment, 起訴
기소라 함은 검사가 특정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공소(公訴)의 제기와 같은 뜻이다. 공소는 검사만이 제기할 수 있는바, 이를 검사의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라 한다. 민사소송법에서는 기소한다는 용어 대신에 소를 제기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