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디자인권[편집]
디자인권
design right, 디자인權
디자인권이란 산업적 물품 또는 제품의 독창적이고 장식적인 외관 형상의 보호를 위하여 등록을 통하여 허용된 권리이며 산업재산권의 하나이다. 과거엔 의장권 이라 하였으나, 의장권도 디자인권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적 감각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권 보호제도는 물품의 미적외관에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여 참신하고 우수한 기능을 주는 디자인 창작자의 노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창작자에게 일정기간 창작된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권리는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며, 디자인권자는 그 등록의장으로 된 물건을 생활수단으로 제작, 사용, 판매할 권리를 독점한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이다. 다만,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디자인보호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