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실
망실[편집]
망실
loss, 亡失
물건이 없어지거나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한다. 물건이 물리적 존재를 상실하는 멸시의 의미와 물리적 존재를 상실하였는가를 묻지 않고 단순히 없어진다는 분실의 의미를 아울러 가진 의미로 사용된다. 출납공무원은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직무상 출납보관의 의무 있는 현금 또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망실, 훼손에 있어서 책임을 진다. 망실(亡失)은 정당한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보관을 떠나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즉, 망실은 그 양이 감소 또는 감실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출납공무원 자체의 횡령ㆍ소비ㆍ분실ㆍ도난ㆍ자연증발ㆍ수송 중의 결감, 정당하게 지급할 금액 이상의 지급, 사취 등은 망실에 속한다. 그러나 명령계통에 과오가 있어, 그 결과 출납공무원이 징수부족 또는 과오급한 경우에는 그 출납공무원에게는 책임이 없다. 한편 훼손(毁損)이라 함은 출납공무원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하에 있으면서 물품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그 외형을 손상할 뿐 아니라 변질로 그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됨을 말한다(예: 용지가 침수로 사용불능하게 된 경우). 그러나 물품의 장기 보관이나 운송,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감모는 훼손의 개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훼손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으나, 변상책임이 국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므로 국가에 손해를 끼쳤는가 아닌가를 그 판단의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