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세[편집]
면허세
licence tax, 免許稅
면허세에서의 면허라 함은 면허ㆍ허가,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를 설정하거나 금지를 해제하는 행정처분과 신고 수리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를 하는 등의 행정행위를 면허라고 하는데, 따라서 면허의 개념이 넓게 표현되어 있고 수익, 수혜와 무관하다. 이러한 각종 면허를 받을 때 부과하는 조세를 면허세라고 한다. 지방세 중 도(道)의 보통세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5조, 제6조ㆍ제160조~제1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