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사건
범칙사건[편집]
범칙사건
infringement case, 犯則事件
각종 형벌법규에 의하여 권한 있는 공무원의 범칙조사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에 의한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형사사건이라 하며,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의 범칙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조세범칙사건,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공무원의 법칙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관세범칙사건이라고 한다.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은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검찰총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어야 하며, 관세범칙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관세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 행한다. 세법에서는 범칙사건이라 함은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조세범처벌절차법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ㆍ제8조ㆍ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