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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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철료[편집]

분철료

share given as mining rent, 分鐵料

분철(分鐵)은 덕대가 소출(所出) 가운데서 일정한 비율로 광산 임자나 광부와 나누어 가지는 일, 또는 그렇게 나누어 가지는 광석이나 돈을 말한다. 따라서 분철료란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자본적지출이나 수익적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채권에 관한 권리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받는 광산물의 배당을 말한다. 덕대는 지하자원을 임차 개발하여 임차료를 분철료라는 명목으로 현물로서 납부하여 온 관습광업의 특수성으로 이와 같은 특수용어가 사용되어 왔다. 덕대란 영세한 광업자가 광업권이 없이 광업권자와의 계약으로 광구 일부에서 광물을 채존하는 통상적인 광업의 실태를 말하며 광업권자가 광업권대여하고 그 대가로 분철료를 현물인 광물로 받는 경우는 광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되며 현금으로 받는 분철료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된다. (소득세법 제18조ㆍ제1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