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비
성숙비[편집]
성숙비
maturity cost, 成熟費
생물의 수익기에 이를 때까지 투하되는 육성비의 누적을 일컫는 말이다. 농사를 짓거나, 우유를 짜거나, 씨받이로 기르는 가축이라든지 과실을 채취하기 위한 과수 등은 고정자산이어서 감가상각의 대상인데, 상각을 하자면 취득가격이 결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동ㆍ식물은 기계ㆍ건물과 달리 일정기간 성장하는 것이므로 취득가격의 결정에 문제가 있게 된다. 생물의 성장과정을 보면 초기에는 육성비가 일방적으로 투하될 뿐 대가를 얻지 못하다가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수익이 발생하고, 그 후 일정기간은 수익이 육성비를 초과하며, 마침내는 수명이 다하여 폐기된다. 이 공통된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에 따라 수익기를 맞는 연도까지 소요되는 육성비의 누적을 성숙비라 하고, 바로 이 성숙비가 감가상각자산으로서의 취득가격(자본적 지출)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수익기를 맞는 연도라 함은, 예컨대 사과가 처음으로 몇 개 열렸다고 해서 수확한 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지가 서로 균등하게 되는 해를 말한다. 그 내용 연수는 수확가능 연수를 추산하여 정하며, 성숙 후에 투입되는 육성비는 유지비 또는 수선비(수익적 지출)로서 각 사업 연도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