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소득공제[편집]
소득공제
deduction, 所得控除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각종 소득금액은 각종 소득과 관련되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산출하는데, 이렇게 산출된 각종 소득금액에서 개개인의 특수과정을 고려하여 다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공제제도는 최저생활수준을 유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조세의 응능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 보장이라는 측면과 각자의 특수사정과 공익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액 또는 일정 범위내의 금액을 과세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국민의 생존권보장과 조세부담의 공평, 응능부담의 실현을 위한 사회ㆍ문화ㆍ경제정책적 입장에서 인정되는 제도이다. 이러한 소득공제는 정액공제로 인하여 저소득 계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나타나므로 계세주의원칙(皆稅主義原則)에는 반한다고 할 수 있으나 소득계층 간의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겠다.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즉 당연히 과세해야 할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함으로써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과세표준(課稅標準)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주는 소득공제제도는, 조세정책적 고려에서 납세의무자가 조세부담능력과는 관계없이 일정사실의 조건을 구비하였을 때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비율 또는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인 세액공제(稅額控除)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소득공제에는 무조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공제하여 주는 기초공제(基礎控除)와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 한하여 그 요건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좁은 의미의 소득공제(所得控除)가 있다. (소득세법 제47조~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