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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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편집]

신탁재산

trust property, 信託財産

신탁재산이라 함은 신탁에 의한 위탁자로부터의 이전, 기타의 처분으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귀속된 재산으로서 수탁자가 일정한 신탁목적에 쫓아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ㆍ멸실ㆍ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제외한다. 피상속인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상속재산에 포함한다.(법인세법 제5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