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인도[편집]
인도
delivery, 引渡
계약이 이루어진 거래소에서 정한 특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상품의 소유권이나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인도는 현실의 인도에 한하지 않고 관념적인 인도, 즉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에 의하는 점유이전도 포함된다. 인도는 물건의 인도에 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즉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인도방법에 대하여 민법에서는 점유물의 사실적 지배를 현실적으로 이전하는 현실의 인도 이외에 인도를 받을 자가 이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인도의 의사표시만으로 인도가 된 것으로 하는 간이인도, 물건을 점유하는 자(인도에 있어서의 양도인)가 타인(인도에 있어서의 양수인)을 위하여 간접점유를 설정하고 스스로 타주점유자로서 직접점유를 계속함으로써 인도가 된 것으로 하는 점유개정,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에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인도를 한 것으로 되는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변칙적인 인도방법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인도라고 할 때에는 현실의 인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칙적인 인도방법까지도 포함해서 의미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소수의 경우에는 현실의 인도만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