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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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편집]

인도

delivery, 引渡

계약이 이루어진 거래소에서 정한 특정한 조건절차에 따라 상품의 소유권이나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인도는 현실의 인도에 한하지 않고 관념적인 인도, 즉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에 의하는 점유이전도 포함된다. 인도는 물건의 인도에 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인도방법에 대하여 민법에서는 점유물의 사실적 지배를 현실적으로 이전하는 현실의 인도 이외에 인도를 받을 자가 이미 물건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인도의 의사표시만으로 인도가 된 것으로 하는 간이인도, 물건을 점유하는 자(인도에 있어서의 양도인)가 타인(인도에 있어서의 양수인)을 위하여 간접점유설정하고 스스로 타주점유자로서 직접점유를 계속함으로써 인도가 된 것으로 하는 점유개정, 제3자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에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인도를 한 것으로 되는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변칙적인 인도방법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인도라고 할 때에는 현실의 인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칙적인 인도방법까지도 포함해서 의미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소수의 경우에는 현실의 인도만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