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심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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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심증주의[편집]

자유심증주의

conviction, 自由心證主義

증거의 증명력(증거가치)에 관하여 적극적 또는 소극적인 법률상 구속을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소송법상의 법원칙이다. 자유로운 증거평가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합리적 심증주의 또는 과학적 심증주의라고도 한다. 따라서, 이는 각종의 증거방법ㆍ범위 및 증거의 증명력을 으로 규정하여 증거에 대한 법관의 가치판단을 제한하는 증거법정주의에 대한 상대어이다. 조세범이 정식재판절차에 의하여 법관이 심리되는 경우에 이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된다. 통고처분절차에도 이 원칙이 적용되는가는 실정법상 명백한 규정이 없으나, 증거법정에 관한 규정이 없고, 통고처분이 형사절차의 1단계이며, 세무서장 등이 범칙사건의 조사에 의하여 범칙심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에 비추어 긍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행정소송의 전치절차인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절차에서 국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형평을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한다고 규정하였다. 비록 법문의 표현은 민사소송법의 자유심증주의와 약간 차이가 있으나 그 내용은 같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나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구조가 직권주의ㆍ서면심리주의이며, 또한 그 심급이 행정심에 속하고 있으므로, 사실상으로는 심급과 심리구조에서 야기되는 제약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