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납부
자진납부[편집]
자진납부
voluntary payment, 自進納付
자진(自進)은 남의 시킴을 기다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뜻한다. 조세채권을 확정하는 방법에는 신고납부제도와 부과과세제도가 있으며 자진납부는 신고납세제도에 의한 조세 납부방식의 하나이다. 이는 납세의무자 자신이 각 조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자진납부세액을 계산, 전부에 신고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납세자가 자진하여 납부하여야 할 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정부에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실현되는 것이다. 이같은 신고에 따른 자진납부는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간에 조세채권채무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적 요건이며, 신고 및 납부에 대하여는 보통 전부에 의한 하등의 처분도 필요하지 않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는 등 조세채권의 확실한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권에 특수한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