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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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부[편집]

자진납부

voluntary payment, 自進納付

자진(自進)은 남의 시킴을 기다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뜻한다. 조세채권을 확정하는 방법에는 신고납부제도와 부과과세제도가 있으며 자진납부는 신고납세제도에 의한 조세 납부방식의 하나이다. 이는 납세의무자 자신이 각 조세법규정에 따라서 자진납부세액을 계산, 전부신고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납세자가 자진하여 납부하여야 할 조세과세표준세액을 계산하여 납세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정부에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실현되는 것이다. 이같은 신고에 따른 자진납부는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간에 조세채권채무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적 요건이며, 신고납부에 대하여는 보통 전부에 의한 하등의 처분도 필요하지 않으나 납세의무자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정부과세표준세액을 조사결정하는 등 조세채권의 확실한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권에 특수한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