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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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범[편집]

재사용범

criminal of reuse, 再使用犯

재사용이 금지된 물건 등을 재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또는 범인을 말한다. 개별소비세법상 정부의 명령사항에 의하여 카지노ㆍ골프장ㆍ투전기를 설치한 장소와 그 경영자는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입장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지세법상 납세의무자과세문서 작성시에 첩용하는 인지는 재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작성자가 인장 또는 서명으로써 소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세법규정에 의한 입장권과 소인된 인지를 재사용한 자는 조세범처벌법상 납세증지 등 위조ㆍ변조ㆍ불법사용범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