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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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편집]

주소

domicile, 住所

주소라 함은 사람의 생활관계의 중심지를 말한다. 각자의 생활의 근거, 즉 사람의 생활관계의 중심이 되는 장소를 뜻한다. 주민등록부의 형식적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질적 기준에 의하여 정하게 된다. 또한 정주의 의사를 요하지 아니하고, 정주의 사실만으로 주소를 정한다. 민법은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규정하고, 또 주소는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주자가 2 이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한다. 민법이나 기타의 법률사람과 장소간의 관계가 문제로 되는 때에는 일응 주소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및 국내에 주소가 없는 때에는 거소(居所:장소와의 밀접한 정도가 주소에 미치지 못하는 곳)를 주소로 본다. 법인의 주소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보통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를 말하기도 한다. (민법 제18조~제20조, 국세기본법 제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ㆍ제4조 제1항ㆍ제2항,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조 제1항, 증권거래세법 제4조 제1항, OECD 모델조세조약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