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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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편집]

증빙서류

documentary evidence, 證憑書類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76조,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제20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