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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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편집]

직권면직

dismissal of official authority, 職權免職

일정한 법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행하는 면직처분을 말한다. 직권면직은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직제정원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휴직사유 소멸 후 복귀하지 않을 때,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 등의 경우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