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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tetimony, 陳述
당사자가 자신의 청구를 이유 있게 할 목적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을 배척할 목적으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사실의 존부에 관한 인식을 법원에 보고하는 소송행위를 진술이라 한다. 이를 주장(主張)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