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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력
execution effect, 執行力
민사소송법상으로는 판결 또는 그 급부의무를 강제로 실현시키는 효력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상으로는 판결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을 의미한다. 행정법상으로는 행정행위의 내용을 행정청 자체의 강제력으로써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