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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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편집]

채권압류

bond distress, 債權押留

채무자가 가진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집행법원 또는 집달관이 행하는 집행행위를 말한다. 또 특정의 권리자가 다른 특정의 의무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 권리자인 특정인을 채권자라 하고, 채권ㆍ채무로 결합되는 당사자의 관계를 채권관계라 하며, 통지의무, 담보책임, 항변권 등의 많은 권능의무를 포함하는 긴밀한 유기적 관계가 성립한다. 체납처분상 압류절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 함은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권을 표상하는 것으로 유가증권의 발행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