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편집]
확정판결
an irrevocable judgment, 確定判決
확정된 효력을 가진 판결로 곧 일반적인 불복신청방법으로 취소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한 판결이나 대법원의 판결을 의미한다. 먼저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기판력ㆍ집행력(이행판결에 대해)ㆍ형성력(형성판결에 대해)을 가지며, 불복의 방법으로는 재심과 준재심이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확정판결은 기판력 및 형의 집행력을 가지며, 재심과 비상상고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