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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retrial, a new trial, 再審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당사자 및 기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심리하는 일 또는 그 절차를 말하며,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하여 주로 사실예정의 부당을 시정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비상구제절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