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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제
과세전적부심사제


review system of the legality before taxation, 課稅前適否審査制


 
과세전적부심사제란 세무관서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서면통지하거나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그 통지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해  [[납세자]]는 과세적부심을 청구하도록 하여  [[과세처분]] 전단계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호ㆍ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및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지방세법]] 제70조)
납세자들이 세무조사나 감사결과에 따라 부과받는 세금이 적정한 기준에 의해 부과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경우,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세무서에 부과할 세금의 적정성 여부를 가려줄 것을 요청하는 구제신청제도이다. <br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금 고지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납세자와의 분쟁소지를 줄여 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1996년 4월에 도입되었다. 이전에는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세정당국의 과세결정 전에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 <br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받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는 납세서비스센터, 지방국세청은 법무과, 국세청은 심사과에 청구하고 과세관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결과를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만일 심사결과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불복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br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납세자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한 가지 절차만 이행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과세전적부심사 신청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으며, 적부심사중에는 세금고지서가 발부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는 심사기간 동안 과세에 대한 의견진술을 할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세무조사 관련 서류의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2014년 12월 23일 (화) 17:56 기준 최신판

과세전적부심사제[편집]

과세전적부심사제

review system of the legality before taxation, 課稅前適否審査制

과세전적부심사제란 세무관서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서면통지하거나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그 통지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해 납세자는 과세적부심을 청구하도록 하여 과세처분 전단계에서 납세자권리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호ㆍ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납기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및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지방세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