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제: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과세전적부심사제== 과세전적부심사제 납세자들이 세무조사나 감사결과에 따라 부과받는 세금이 적정한 기준에 의해 부과되는 것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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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제란 세무관서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서면통지하거나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그 통지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해 [[납세자]]는 과세적부심을 청구하도록 하여 [[과세처분]] 전단계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호ㆍ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및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지방세법]] 제7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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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23일 (화) 17:56 기준 최신판
과세전적부심사제[편집]
과세전적부심사제
review system of the legality before taxation, 課稅前適否審査制
과세전적부심사제란 세무관서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서면통지하거나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그 통지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해 납세자는 과세적부심을 청구하도록 하여 과세처분 전단계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호ㆍ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및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지방세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