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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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임대차란?== 임대차 (賃품팔이 '''임''' 貸빌릴 '''대''' 借빌릴 '''차''') 임대 와 임차 를 합쳐 놓은 말. 임대 : 집 빌려주는 사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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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란?==
==임대차==
임대차


  임대차 (賃품팔이 '''임''' 貸빌릴 '''대''' 借빌릴 '''차''')
lease, Lease & rent, 賃貸借
  임대 와 임차 를 합쳐 놓은 말.


  [[임대]] : 집 빌려주는 사람, 주인
[[부동산]] 등의  [[물건]]을 빌리는  [[사람]]이 그  [[물건]]을 사용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수익]]을 가진다는  [[조건]]으로 빌려주는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임대차라고 한다.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임대차는 동산이나  [[부동산]] 어느 것이나 그  [[목적물]]로 할 수 있다. 유상ㆍ쌍무의 낙성계약(諾成契約)이다.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임차라고 한다. 임대차와 유사한 법률용어로  [[사용대차]]가 있는데, [[계약기간]]이 종료된 때  [[목적물]] 자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사용대차]]와 임대차가 동일하나,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고 임대차는  [[유상계약]]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세법상 부동산임대차계약으로 인해  [[임대인]]이 받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분류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3항)
  [[임차]] : 빌려 쓰는 사람, 세입자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사용예
::임대차 계약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 임대인, 임차인

2015년 1월 11일 (일) 06:08 기준 최신판

임대차[편집]

임대차

lease, Lease & rent, 賃貸借

부동산 등의 물건을 빌리는 사람이 그 물건을 사용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수익을 가진다는 조건으로 빌려주는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임대차라고 한다.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임대차는 동산이나 부동산 어느 것이나 그 목적물로 할 수 있다. 유상ㆍ쌍무의 낙성계약(諾成契約)이다.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임차라고 한다. 임대차와 유사한 법률용어로 사용대차가 있는데, 계약기간이 종료된 때 목적물 자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사용대차와 임대차가 동일하나, 사용대차무상계약이고 임대차는 유상계약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세법상 부동산임대차계약으로 인해 임대인이 받는 소득부동산임대소득으로 분류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