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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
표현대리


apparent authority
presentation of procuration, 表現代理


대리권 없는 자(무권대리인, 無權代理人)가 한 대리행위는 무효이나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을 유권대리인으로 오신(誤信)한 책임이 본인에게도 있는 경우에, 본인은 그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이것을 [[표현대리]]라 하며 외형을 신뢰한 자의 보호라는 점에서 [[선의취득]]과 동일한 법리에 의한 제도임<br />
[[대리권]]이 없는 자가 행한  [[대리행위]] 중 무리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을 유권대리인이라고 오산한 경우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무권대리행위를  [[대리권]] 있는 [[행위]]로서 취급하여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상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외형을 신뢰한 자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선의취득]]과 동일한 원리에 입각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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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2일 (월) 07:52 기준 최신판

표현대리[편집]

표현대리

presentation of procuration, 表現代理

대리권이 없는 자가 행한 대리행위 중 무리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을 유권대리인이라고 오산한 경우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무권대리행위를 대리권 있는 행위로서 취급하여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상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외형을 신뢰한 자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선의취득과 동일한 원리에 입각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