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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표현대리== 표현대리 apparent authority 대리권 없는 자(무권대리인, 無權代理人)가 한 대리행위는 무효이나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을 유권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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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없는 | [[대리권]]이 없는 자가 행한 [[대리행위]] 중 무리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을 유권대리인이라고 오산한 경우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무권대리행위를 [[대리권]] 있는 [[행위]]로서 취급하여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상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외형을 신뢰한 자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선의취득]]과 동일한 원리에 입각한 제도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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