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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과실


profits, 果實
negligence, 過失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과실(果實)이라 하고,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원물(元物)이라고 한다. 과실은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이므로 [[권리]]의 과실(예:주식의 배당금, [[특허권]] [[사용료]] 등)은 과실이 아니다. 과실에는 천연과실(天然果實)과 법정과실(法定果實)이 있다.  [[천연과실]]이란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로서 과실의 열매, 우유, [[가축]]의 새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민법 제102조 제1항). 또한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하는데, 이자ㆍ임대료 등이 이에 속한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민법 제102조 제2항). (국세징수법 제36조)
일반적으로 잘못ㆍ실수ㆍ허물 등의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부주의로 인하여 어떤 사실이나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예견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말하며, 고의(故意)와 더불어 법률상의 책임조건(責任條件)이 된다. 이때 부주의의 정도는 보통인의 정상적 주의력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과실로 인한 [[범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되지 않는다. 과실은 주의태만의 정도에 따라서 경과실(輕過失)과 중과실(重過失)로 구분할 수 있는데 [[중과실]]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주의의무의 중대한 태만을 의미한다. 한편, [[소득세법]]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損害賠償金)을 필요경비불산입사항으로 열거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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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4일 (수) 15:56 기준 최신판

과실[편집]

과실

negligence, 過失

일반적으로 잘못ㆍ실수ㆍ허물 등의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부주의로 인하여 어떤 사실이나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예견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말하며, 고의(故意)와 더불어 법률상의 책임조건(責任條件)이 된다. 이때 부주의의 정도는 보통인의 정상적 주의력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과실로 인한 범죄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되지 않는다. 과실은 주의태만의 정도에 따라서 경과실(輕過失)과 중과실(重過失)로 구분할 수 있는데 중과실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주의의무의 중대한 태만을 의미한다. 한편, 소득세법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損害賠償金)을 필요경비불산입사항으로 열거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