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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저당권


mortgage
mortgage lien, 抵當權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권담보를 제공한 부동산 또는 기타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인도받지 아니하고 관념적으로만 지배하는 가운데,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 [[우선변제]]를 받을 있는 권리를 말함(민법 제356조)<br />저당권은 질권과 같이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으로 금융을 얻을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나, 질권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여 설정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지만 저당권은 목적물을 설정자의 손에 남겨서 그 이용에 맡기고 만일의 경우에 그 효과를 발휘하는 점에서 질권과는 큰 차이가 있음. 또한 저당권은 목적물이 설정자의 손에 계속 남아있는 시점에서 제3자에게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는 방법으로 등기나 등록과 같은 일정한 공시방법을 두고 있음<br />
[[채무자]] 또는 제 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저당권의  [[효력]]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2014년 12월 28일 (일) 22:36 기준 최신판

저당권[편집]

저당권

mortgage lien, 抵當權

채무자 또는 제 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저당권의 효력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종물에 미친다. (국세기본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