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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1일 (일) 06:08 기준 최신판
임대차[편집]
임대차
lease, Lease & rent, 賃貸借
부동산 등의 물건을 빌리는 사람이 그 물건을 사용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수익을 가진다는 조건으로 빌려주는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임대차라고 한다.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임대차는 동산이나 부동산 어느 것이나 그 목적물로 할 수 있다. 유상ㆍ쌍무의 낙성계약(諾成契約)이다.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임차라고 한다. 임대차와 유사한 법률용어로 사용대차가 있는데, 계약기간이 종료된 때 목적물 자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사용대차와 임대차가 동일하나,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고 임대차는 유상계약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세법상 부동산임대차계약으로 인해 임대인이 받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분류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3항)